공지사항

[공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물품 중앙관리 지침 용어(비소모품, 소모품 구분)

2021-06-02l 조회수 687




제 3조(용어의 정리)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중간 생략


4.  '비소모품' 이란 품질 형상의 변동 없이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연구기기/장비 및 부수기자재 등으로 1백만원 이상의 물품을 말한다.
다만, 1백만원 미만이라도 소프트웨어, 시제품, 시작품, 실험설비 제작품 등 그 품질형상이 변하지 아니하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은
비소모품으로 분류할 수 있다.

5. '소모품' 이란 각종 재료, 시약 및 소모품 부품 등 파손되기 쉬운 물품과, 공작물 및 기타 물품의 구성부분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1년 이내 소모되어 없어지거나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