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연구단 관련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자주 묻는 질문을 통해 확인하십시오.
X-Corps 의 취지는 무엇인가요?

➜ 연구와 교육을 융합하는 연구과제로서, 현장에서의 실전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교육, 지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X-Corps 행사는 반드시 참여해야 하나요?

➜ 2022년도 서울대학교 실전문제연구단에서는 아이디에이션교육, 중간성과발표회, 최종성과발표회, 전국 X-Corps 경진대회의 총 4가지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중 중간성과발표회와 최종성과발표회는 실전문제해결의 주제로 참여하는 다양한 팀들과 의견을 공유하고 과제 수행의 정도를 평가하는 자리로서, 연구비를 지원받는 모든 연구팀은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이중 우수한 팀을 선발하여 전국 X-Corps 경진대회와 해외연수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산업체멘토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그룹A(연구팀) : 멘토3인(지도교수, 산업체, 팀장) + 멘티(2 ~ 5인) 로 구성

[지도교수, 산업체] 멘토의 역할

  • 멘토-멘티 활동은 2회 의무적으로 참여 (9월 / 11월)
  • 멘토-멘티 활동일지(지도확인서) 1회당 1부 제출, 총 2부 제출 (*자료실 참고)
  • 멘토-멘티 활동일지(지도확인서) 연구수당 지급을 위한 필수서류
  • 산업체 멘토 : 멘티가 희망하는 분야 및 현장문제의 실무사례, 현장 체험 지도 등
  • 지도교수 : 멘티가 희망하는 분야의 연구 및 교육 부분 지도

[팀장] 멘토의 역할

  • 멘토-멘티 활동은 연구팀 내부적으로 결정하여 주기적으로 진행하며, 별도의 제출서류는 없음.
★연구원 신청은 필수인가요?

필수 연구원 등록 대상 : 지도교수, 산업체멘토, 팀장, 팀원

계좌번호 등은 인건비 지급용도가 아닌, 서울대학교 참여연구원 등록을 위한 필수 정보입니다. 추후 연구수당, 여비 등을 지급하는 계좌로 활용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구팀 신청 완료 후, 구성원 변경(수정)이 가능한가요?

네, 연구수행 성과 극대화를 위해 구성원 변경은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경우 제한하고자 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이 가능합니다.

➜ 연구원 등록 전이라면 신청한 내역에 대한 변경이 가능합니다. (5월 이후 변경불가)

➜ 연구원 등록이 완료된 경우 팀원 추가는 불가합니다. (인원수 변경 불가)

➜ 연구원 등록이 완료된 경우 부득이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팀원 변경이 불가합니다.

          *군휴학, 질병휴학 등 (연구원 등록부[3-1])

➜ 연구원 변경 사항은 사전에 반드시 행정실에 알리고, 변경서류를 제출합니다.

➜ 연구원 변경 제출서류(자료실 참고)

 : 연구팀신청서(인적정보를 파란색글씨로 수정), 연구원등록부[3-1],  연구원 인적사항[3-2], 개인정보이용동의서[3-6]

 

실전문제연구팀 팀원으로 중복 참여가 가능한가요?

한 개 팀에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집중하여 연구활동을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전문제연구팀 지원비 잔액은 이월 되나요?

실전문제연구팀 지원비 잔액은 2022.12까지 사용가능하며, 이월되지 않습니다.

 

동 사업에 대한 정해진 사사문구가 있나요?

 자료실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연구재단] 현장맞춤형 이공계 인재양성 지원사업 사사표기 안내

[연구비] 연구비 청구서식은 무엇인가요?

➜ 서울대 실전문제연구단 홈페이지(http://xcorps.snu.ac.kr/) > 자료실 > 공과대학 연구비청구서식

> 연구비 비목별 증빙서류 및 관련서식 참고

[연구비] 연구비 제출일정은 언제인가요?

 

➜ 사전검토 후 관리기관에 제출될 수 있도록 기간엄수.

➜ 당월 사용 증빙서류는 연구비청구서식을 참고하시어, 다음 달 1일까지 제출.

예시) 5월 연구비사용 증빙은 61일까지 취합하여 증빙제출

[연구비] 예산 사용계획 변경이 가능한가요?

➜ 연구비 사용원칙에 따라, 연구비 계상이 가능합니다.

➜ 연구계획서 상의 예산사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승인내용과 실 집행액이 상이하지 않도록 사전에 반드시 사용계획 변경서류를 제출합니다.

➜ 제출서류(자료실 참고) 

: ➀연구팀신청서(변경사항 파란색글씨로 수정) ②예산변경신청서 (사유 반드시 기재)

➜ 연구비 집행의 합목적성을 고려하여 수행과제와 관련 없는 기자재, 재료비, 사무용품비 등으로 소진하지 않습니다.

[연구비] 물품 검수신청은 무엇인가요?

➜ 연구비로 구매하는 물품(비소모품 및 소모품)은 물품금액과 관계없이 연구비 구매 물품은 모두 검수 대상입니다.

- 비소모품 : 재량구매한 비소모품의 경우, [별지6호 재량구매 검사검수신청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 소모품 : 소모품의 경우, 관리기관(공학연구원) 자체 검수 사항이니 거래명세서 하단에 납품장소, 인수자명, 인수자서명을 반드시 포함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또는 별지6호로 대체가능)

[연구비] PC구매(범용성장비)구매 가능한가요?

네, 불가합니다.

연구장비 · 재료비 항목 집행과 관련하여, PC 등 범용성 장비 · 소프트웨어 구매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단, 연구주제 및 당초 계획서에 따라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이 있을 경우, 심의위원회를 통과한 경우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서울대 실전문제연구단_재료구매 승인서 & 범용성장비 승인서

기타 연구장비 · 재료비 구매의 적절성 여부는 연구내용을 고려하여 판단될 예정입니다.

[연구비] 외부인원이 포함된 경우만 회의비 사용이 가능한가요?

➜ 회의비는 1인당 3만원 이내 사용

외부기관 참석자 필수

(※참여연구원은 외부기관으로 인정되지 않음. 단, 본 과제에 한하여 산업체멘토가 서울대학교 소속이 아닌 경우에는 외부기관 참석자로 인정.)

➜ 23시 ~ 06시 회의비 집행 불가

➜ (*야근식대는 참여연구원만 집행이 가능하며, 1인 5천원으로 제한합니다.)

 

[연구비] 연구환경유지비 및 사무용품비 구매가 가능한가요?

➜ 연구환경유지비 : 연구수행과 연구실 환경유지에 직접 관련성이 적은 비품 및 기기의 구입은 불가합니다.

(TV, 비디오, 라디오, 음향시설, 운동기구, 화분, 카페트, 라꾸라꾸침대, 커피머신, 가습기, 생수 등)

➜ 사무용품비 : 복사용지, 토너 등 연구실 환경유지 및 개인적인사무용품 구매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팀지원비 800만원 중, 20%이내에서 사용가능)

[연구비] 특허출원비 사용이 가능한지요?

➜ 한국연구재단에서는 소유권의 문제로 인하여 특허출원비 지원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이에 특허출원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연구비] 국외출장비 사용이 가능한지요?

➜ 본 과제는 국외여비(항공권, 체재비 등)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연구비] 인건비도 지급이 가능한지요?

➜ 본 과제의 연구팀지원비(800만원)는 인건비를 제외한 연구활동비 및 연구과제추진비로 지원됩니다.

[연구비] 소액의 경우에는 개인카드 및 현금 계산 후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해도 되나요?

➜ 소액 연구비도 연구비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연구비] 연구비는 언제까지(집행마감) 사용가능한가요?

➜ 과제 기간은 23.2.28. 종료기간이오나, 연구단 행정절차에 의해(*보완자료 요청 등)을 위하여 22.12.30.(금) 연구비 사용이 종료됩니다. 더불어 연구장비 및 재료비는 1230일까지(과제 종료 2개월 전) 집행 및 검수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비] 연구장비 및 재료비 구매 시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1] 단가 100만원 이상의 경우

  • 제출서류 : [별지6호] 재량구매 검사검수신청서
  •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의 소모품의 경우 거래명세서에 인수일자, 인수자, 인수자연구역할, 인수자서명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단가 300만원 이상의 경우 : 중앙구매신청

  • 절차  
내자 연구물품 중앙구매 절차 외자 연구물품 중앙구매(수입의뢰) 절차
연구자 중앙구매 신청→관리기관에서 산학협력단 신청→산학협력단에서 중앙구매 완료→관리기관에서 연구자에게 안내→납품완료 후 산학협력단 검수→물품대금 지급 연구자 중앙구매 신청→관리기관에서 산학협력단 신청→산학협력단에서 ㈜우성항운신용장 개설 요청→물품대금 청구→㈜우성항운 통관 진행→납품완료 후 산학협력단 검수→물품대금 정산
  • 제출서류
       [1] 구매 신청
    ◦ [별지6-1]물품구매신청서/용도설명서/구매규격서
    ◦ 견적서
    ◦ 구매물품명이 확인 가능한 계획서(연구팀 신청 당시 연구계획서에 해당 내용 표시, 연구계획서 수정불가)
       [2] 연구비 청구
    ◦ [별지 1호]연구비 청구서
    ◦ [별지 1-1호]입금계좌내역서-해당시
    ◦ [별지 1-2호]영수증 첨부지-해당시
    ◦ 연구비카드매출전표(카드)
    ◦ 전자세금계산서(계좌이체)
    ◦ 거래명세표
    ◦ 통장사본 및 사업자등록증(계좌이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