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 산학협력단 물품 검수신청 관련 안내

2020-07-08l 조회수 1998


산학협력단 물품 검수신청 관련 안내

산학협력단 연구비 및 간접비로 구매하는 물품(비소모품 및 소모품)의 검수 관련하여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을 안내드리오니,
반드시 해당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검수신청
1) 물품금액과 관계없이 연구비 구매 물품은 모두 검수 대상임
2) 중앙구매 대상 : 단가 3백만원 이상 또는 총액 2천만원 이상 물품 
    재량구매 대상 : 단가 3백만원 미만 및 간접비로 구매하는 물품 
    (※ 연구팀 자체적으로 구매)

나. 검수신청 방법

1) 중앙구매(연구비) 후 검수신청 시
: 산학협력단 중앙물품검수원 현장검수 후 '검수완료'처리

2) 재량구매(연구비) 후 검수신청 시 비소모품(산단검수)

※ 비소모품 : 각종 장비류나 기계 공구같이 사용 중 소모되지 않으며, 사용 기간 중에도 원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물품.   예시) 마우스, 키보드, 옷 등
산학협력단 중앙물품검수원 현장검수 후 '검수완료' 처리
제출서류 : 연구비 청구(증빙서류 제출) + 첨부의 서식 별지5호 제출 (*수정 : 별지6호 → 별지5호)

3) 재량구매(연구비) 후 검수신청 시 소모품(자체검수) 

소모품 : 쓰는 대로 닳거나 줄어들어 없어지거나 못 쓰게 되는 물품.   예시) 사무용품, 포장용품, 의약품, 건전지, 식품류 등
관리기관(공학연구원)의 자체 검수 사항 확인 후 '검수완료' 처리 
제출서류 : 연구비 청구(증빙서류 제출) + 거래명세서에 납품장소/인수자명/인수자 서명 을 직접 작성하신 후 제출
                                                     (예시 : 소모품 / 납품장소 / 인수자명 / 인수자 사인)
다. 유의사항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전까지 검수 및 연구비 청구가 완료되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해연도 과제기간이 ~ 2020.12.31 이오니,  2020.10.31까지 연구장비/재료비의 구매 및 검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연구팀을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하여 당해연도 운영 기간이 짧아 실질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간이 4-5개월 밖에 되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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