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 연구수당 부당집행기준

2018-10-10l 조회수 1348

Q. 당초 계획서에 계상된 연구원을 활용하지 못해 연구책임자 단독으로 연구를 수행하였을 경우,
연구수당 단독수령이 가능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 의거
참여연구원이 1인과제의 경우 연구수당 단독수령시 부당집행기준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당초계획서에 참여연구원 계상없이 연구책임자 단독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만, 당초계획서에 참여연구원을 계상하였다면 참여연구원 1인과제에 해당되지 않으며
연구책임자가 연구수당을 단독으로 수령하였을 경우 부당집행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