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3l 조회수 1707
● 검수의 원칙
가. 검수는 산학협력단 검수, 관리기관(공학연구원) 자체검수로 구분됩니다.
나. 산학협력단 검수시 제출서류 : [별지5호] 재량구매 검사검수신청서, 사진파일(jpg)첨부하여 검수 요청
① 산학협력단 중앙물품검수원은 산학협력단 연구비로 구매한 단가가 1백만원 이상의 모든 물품에 대하여 검수한다.
② 다만, 단가가 1백만원 미만의 물품 중 소모성이 아닌 내구성을 가진 물품으로 인정되는 물품에 대해서도 검수한다.
③ 아울러, 자산등록은 비소모품의 경우 등록되어 불용 전까지는 계속 자산관리대상이 된다.
이에 현재 서울대학교 X-Corps 에서는, 연구기간이 1년 이내이며 여러 학과가 진행되는 점 등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자산등재 대상이 되는 비소모성 물품은 구매가 아닌 대여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관리기관(공학연구원) 자체검수시 제출서류 : 거래명세서 인수자, 인수자연락처, 인수일자, 인수장소, 서명 수기로 기재하여 검수 요청
① 관리기관 담당자는 산학협력단 연구비로 구매한 단가가 3백만원 미만인 소모품에 대하여 자체 검수로 대신한다.
② 아울러, 자체 검수를 거래명세서에 인수자 서명으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정보를 기재하여 제출한다.
【용어정리】 ※구매시 연구물품(소모품/비소모품)을 구분하여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 연구물품 : 각종 연구기기/장비, 시약, 재료, 전산소모품, 시작품 등 연구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을 말한다.
○ 비소모품 : 품질 향상의 변동 없이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연구기기/장비 및 부수기자재 등으로 1백만원 이상의 물품을 말한다.
다만, 1백만원 미만이라도 소프트웨어, 시제품, 시작품, 실험설비 제작품 등 그 품질형상이 변하지 아니하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은 비소모품으로 분류할 수 있다.
○ 소모품 : 각종 재료, 시약 및 소모성 부품 등 파손되기 쉬운 물품과 공작물 및 기타 물품의 구성부분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1년 이내 소모되어 없어지거나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