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8l 조회수 522
[ 필수제출서류 ] ※ 물품(비소모품 및 소모품) 검수신청 관련 안내 가. 물품금액과 관계없이 연구비 구매 물품은 모두 검수 대상입니다. 나. 소모품이란? - 한 번 사용하면 닳아 없어지거나 못 쓰게 되는 사무용품, 청소용품, 포장용지 등의 물품 - 검수신청방법 : 자체검수 대상으로 거래명세서에 납품장소, 인수자명, 인수자 서명 후 제출 다. 비소모품이란? - 소모성 품목으로 분류된 품목을 제외한 전 품목. 각종 장비류나 기계 공구같이 사용 중 소모되지 않으며 사용 기간 중에도 원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물품. - 검수신청방법 : 산학협력단 중앙물품검수원 현장검수 대상으로 아래의 링크를 접속 → 별지 5호 작성 후 제출 (http://xcorps.snu.ac.kr/notice?bm=v&bbsidx=11340&page=1) 라. 필수제출서류임에도 누락되어 다시 작성하시고 제출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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